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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급발진 논란 해소..도 국회의원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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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강릉에서 발생한 이도현 군 사고부터 최근 '시청역 참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논란입니다.

그렇다 아니다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도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 활발한데, 강원도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허영 의원은 다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조물 결함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한 핵심 내용에 몇몇을 더 보완했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 제조물'도 포함했고, 제조사의 비협조적인 대응을 막기 위해 '자료 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비밀 유지 조항을 담아 균형을 맞췄습니다.

[인터뷰]
"영업 비밀이 누설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제조사에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비밀 유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서 소비자에게도 유리하고 제조사에도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을 갖추었다."

권성동 의원도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주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제조사가 입증하라는 겁니다.

이양수 의원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고기록장치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운전자는 접근할 수 없고 정보 분석도 힘들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장 쉽고 명확한 방법으로 논란을 없애자는 겁니다.

[인터뷰]
"눈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방법을 우리가 왜 빨리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그래서 이번에 이 법을 냈고 반드시 통과시켜서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36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524건이 접수됐지만,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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