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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국감>이양수 의원, 어가 직불제 사각지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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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의 도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다루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해수부 국감에서 영세한 어민들을 돕기 위한 이른바 '어가 직불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이양수 의원은 해양수산부 종합국감에서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어가 직불제의 제도적 헛점부터 짚었습니다.

영세한 어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어가당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일부 어민들은 주거지역이 국토법상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속초시의 경우, 직불금 신청자 164명 중 무려 37명이 직불금을 못 받을 위기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민은 똑같은 어촌이고 소규모 어가고 소득도 1억 5천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사는 곳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저도 그 문제를 식별을 하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 또한 주문했습니다.

10월 현재,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급기준인 천 70원을 돌파한 만큼, 보조금 지원 사업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좋은 제도 그리고 유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예측이 되고 다들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어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을 때 이때 선제적으로 해수부가.."

이 의원은 또, 최근 해수부가 오염수 1차 방류 이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방사능 조사를 벌인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는 해류 흐름상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긴요한 수단인 만큼, 지속적인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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