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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기동.2> 불법은 아니지만..현장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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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묻지마 입찰'이 판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낙찰만 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어서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1월, 속초시가 낸 공공 입찰 공고문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할 임상병리 검사 시약 등 175 가지의 품목을 구입하는 입찰에,

의약품과 상관 없는 청소 업체와 식품 업체 등을 포함해,

강원도에서만 90개 업체가 투찰했습니다.

낙찰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원래 발전 자재 납품 업체인데,

2년 전 의료기기 판매업이 돈이 된 다는 말에 사업자 등록만 추가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낙찰만 되면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아 납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다,

수수료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음성변조)
"(수수료는)뭐 2-3% 줄떼기 하기도 하고요. 낙찰만 되면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한 업무 능력은 없지만 일단 사업자 내서 하시고. 누군가는 나한테 연락오겠지 약간 이런.."

이로 인해 전국에 사업자 등록만 한 유령 회사가 난립하고,

수수료를 나눠먹는 납품 구조가 공고화되는 양상입니다.


(음성변조)
"돈 안 들이고 로또 사는 격이다. 이래 갖고 전국 입찰 한 300개 들어오는게 지금 한 6천개씩 들어와요 물품 입찰을."

특히 의료분야는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문제는 수수료가 많이 나갈수록 납품되는 물품의 품질을 장담할 수 없고, 기한내 납품되지 않을 경우 현장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음성변조)
"(수수료 최대한 챙기려면)B급 납품해주죠. 왜냐 제가 계약 상대자가 아니고 얘 잖아요. 예를 들어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거."


(음성변조)
"(납품 능력이 없어서)납기 3개월인데 4개월, 5개월, 6개월 가는 동안에 납품 못한다? 그럼 당연히 현장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같은 공공입찰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우려되는 문제가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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