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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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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간 학교폭력이나 교사의 체벌도 발생하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교권침해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당국이 이런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혀 주목됩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5월, 도내 모 중학교 수업시간에 청각장애가 있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비하 발언을 하고, 휘파람을 부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지난 29일 경북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담임교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학교 생활 중 학생이 교사에게 불응하거나, 수업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당국에서는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도내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모욕과 명예 훼손 건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방해와 상해폭행도 10건이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강원이 경기와 서울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 S / U ▶
"신고되지 않은 행위까지 고려하면 이처럼 수치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의식해, 교사들의 지도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가 특별휴가를 쓰는 등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음성변조)
"성인인 선생님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는데 하물며 같은 아동인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 교실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면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교육부가 교권침해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강화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응방안 시안을 마련했는데,

교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학생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겠다는 게 골잡니다.

관련 설문조사에 응한 교원 77%가 찬성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형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음성변조)
"선생님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라는 걸 학생들이 아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방안이 현실화되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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