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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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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가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 활동비 절반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은 두 달간 절반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정순 삼척시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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