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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낮 시간 주차 제한..오피스텔 주차 시끌
2024-11-09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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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G1 AI뉴스 시작합니다.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낮 시간 주차를 금지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원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실제 일어난 일인데요.
상가와 복합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낮 시간에는 상가 이용 차량만 주차를 허용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오피스텔이 주차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1층과 2층은 상가, 3층과 4층은 주거 공간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이달부터 낮시간대에는 상가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공지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민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아침 9시까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말합니다.
◀SYN/음성변조▶
"빈 상가에 입주를 하려고 와서 상담을 해보니깐 주차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시행 이후에)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하기 전에는 매일 꽉 찼어요."
이같은 조치에 한 입주민이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며 거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주차시간 지정은 공용 부분 사용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관리단의 의결도 받지 않았다 지적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2명에게서만 반대 의견이 나왔다"며 답장을 보내지 않은 이들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입장입니다./
상가는 환영할까.
◀SYN/음성변조▶
"손님이 6시 넘어서 있는데 오피스텔에서 상가
6시까지니까 차 빼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때 되면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관리비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죠"
논란이 커지자 관리사무소는 근무 여건상 불규칙하게 출·퇴근하는 입주자에 한해 낮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입주자와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G1 AI뉴스 시작합니다.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낮 시간 주차를 금지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원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실제 일어난 일인데요.
상가와 복합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낮 시간에는 상가 이용 차량만 주차를 허용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오피스텔이 주차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1층과 2층은 상가, 3층과 4층은 주거 공간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이달부터 낮시간대에는 상가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공지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민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아침 9시까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말합니다.
◀SYN/음성변조▶
"빈 상가에 입주를 하려고 와서 상담을 해보니깐 주차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시행 이후에)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하기 전에는 매일 꽉 찼어요."
이같은 조치에 한 입주민이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며 거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주차시간 지정은 공용 부분 사용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관리단의 의결도 받지 않았다 지적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2명에게서만 반대 의견이 나왔다"며 답장을 보내지 않은 이들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입장입니다./
상가는 환영할까.
◀SYN/음성변조▶
"손님이 6시 넘어서 있는데 오피스텔에서 상가
6시까지니까 차 빼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때 되면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관리비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죠"
논란이 커지자 관리사무소는 근무 여건상 불규칙하게 출·퇴근하는 입주자에 한해 낮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입주자와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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