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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도 접경지 포함..각종 지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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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낙후된 접경지역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경우 민통선과 가까워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정작 접경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역에서의 반발이 컸습니다.

정부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에 속초시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민간인통제선 인접 지역을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된 '접경지 지원 특별법'.

군사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민통선 20km 이내 지역을 접경지로 지정해 각종 예산과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경기와 인천 9곳을 비롯해 도내에서는 철원과 화천, 춘천 등 6곳이 접경지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도시 면적의 절반이 민통선 20km 안에 포함된 속초시는 정작 접경지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는 다른 접경지역과 똑같지만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가 기존 15개 접경지에 속초시와 가평군을 추가 지정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한 50%가 접경지역에 사실은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놓치고 간과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해결 되었습니다. 1963년부터 성립되었던 우리 예산 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접경지로 지정되면 우선 정부 지원이 늘어 납니다.

연간 1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받게 되고,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도 5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또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특수상황지역 등의 각종 공모를 통해 관광과 교통 등 국비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도 보다 수월해 집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정을 구체화하고, 오는 2026년부터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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