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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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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산모입니다.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원주시 등록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 등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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