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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보훈영예수당 이달부터 1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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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보훈영예수당을 일부 인상합니다.

이달부터 기존 15만 원에서 3만 원 인상된 18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무궁수훈자와 순직군경,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등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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