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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김영란법, 청탁.뇌물없는 공정사회 초석 기대
2016-09-11
전종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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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은 김영란법과 무관하지만 사회 전반에는 이미 법을 의식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모인 점심이나 저녁 자리에서 으례 김영란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누가 적용 대상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청탁이나 뇌물 없는 청렴사회 구현이 목적인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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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정은 선물과 뇌물을 좀 더 엄격하게 구분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학교와 언론사,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만 919곳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농수축산업계의 반발을 샀던 금품 수수 허용 금액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대가성이나 직무연관성이 없어야 합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한번에 100만원, 한해동안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됩니다.
아직은 알쏭달쏭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아 김영란법 이해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심코 행동하다 자칫 시범 케이스에 걸릴 수있다는 경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직종별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근접한 경우는 1회 접대에 해당 됩니다.
3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인근에서 5천원짜리 음료를 제공받았다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밤 12시 전에 3만원어치 술을 제공 받은 뒤 자정을 넘겨 다른 업소에서 술을 더 마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품은 편의 제공 등 유,무형의 이익도 포함하기 때문에 할인권이나 초대권 제공은 처벌 대상입니다.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5만원 미만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한선이 10만원인 경조사비는 결혼과 장례로 한정되기 때문에 돌이나 회갑 집들이 승진 퇴직 출판기념회 등에 부조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연인끼리 주고 받은 선물은 한쪽 당사자가 공무원이라도 문제가 안됩니다.
공공기관장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여러개로 나누거나 일부 금액은 다음날 결재하고, 식사 참석자를 부풀리거나 일단 각자 계산한 뒤 나중에 돈을 돌려주는 등의 편법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김영란법이 처벌보다는 부정청탁 예방이 주목적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면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이 청탁이나 뇌물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음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오히려 권장하는 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가성만 없다면 5만원 미만의 선물은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선물장려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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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둔 유통업계는 거품을 뺀 5만원 미만의 실속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청정 자연에서 재배한 강원도산 쌀이나 과일 수산물 등 지역 특산품이 김영란법시대 지역 경제에 효자 상품으로 각광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대표적 특산품인 한우와 인삼 송이 등 고가제품의 매출 감소는 2년 후로 예정된 김영란법 타당성 검토에서 현실적으로 논의돼야 합니다.
과거 금융실명제 정착 사례처럼 김영란법도 우리 사회 전체가 의미를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G1논평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은 김영란법과 무관하지만 사회 전반에는 이미 법을 의식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모인 점심이나 저녁 자리에서 으례 김영란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누가 적용 대상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청탁이나 뇌물 없는 청렴사회 구현이 목적인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사회적 이해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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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정은 선물과 뇌물을 좀 더 엄격하게 구분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적용 대상 기관은 학교와 언론사,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만 919곳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농수축산업계의 반발을 샀던 금품 수수 허용 금액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대가성이나 직무연관성이 없어야 합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한번에 100만원, 한해동안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됩니다.
아직은 알쏭달쏭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아 김영란법 이해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심코 행동하다 자칫 시범 케이스에 걸릴 수있다는 경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직종별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근접한 경우는 1회 접대에 해당 됩니다.
3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인근에서 5천원짜리 음료를 제공받았다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밤 12시 전에 3만원어치 술을 제공 받은 뒤 자정을 넘겨 다른 업소에서 술을 더 마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품은 편의 제공 등 유,무형의 이익도 포함하기 때문에 할인권이나 초대권 제공은 처벌 대상입니다.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5만원 미만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한선이 10만원인 경조사비는 결혼과 장례로 한정되기 때문에 돌이나 회갑 집들이 승진 퇴직 출판기념회 등에 부조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연인끼리 주고 받은 선물은 한쪽 당사자가 공무원이라도 문제가 안됩니다.
공공기관장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여러개로 나누거나 일부 금액은 다음날 결재하고, 식사 참석자를 부풀리거나 일단 각자 계산한 뒤 나중에 돈을 돌려주는 등의 편법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김영란법이 처벌보다는 부정청탁 예방이 주목적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면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이 청탁이나 뇌물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음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오히려 권장하는 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가성만 없다면 5만원 미만의 선물은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선물장려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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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둔 유통업계는 거품을 뺀 5만원 미만의 실속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청정 자연에서 재배한 강원도산 쌀이나 과일 수산물 등 지역 특산품이 김영란법시대 지역 경제에 효자 상품으로 각광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대표적 특산품인 한우와 인삼 송이 등 고가제품의 매출 감소는 2년 후로 예정된 김영란법 타당성 검토에서 현실적으로 논의돼야 합니다.
과거 금융실명제 정착 사례처럼 김영란법도 우리 사회 전체가 의미를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G1논평입니다.
전종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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