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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특별법.3> "절대농지, 개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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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농업 특례입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농사만 짓도록 묶여 있는 농지가 많은데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구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논,밭이 많은 춘천 신북읍 발산리 일대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농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로 묶여 있습니다.

농사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 농업인들은 수십년째 이런 저런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최근엔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를 지을려 했는데, 이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외국인 인력을 데려오면 숙소가 마련돼야 하는데, 하우스농사 하시는 분들이 관리소라도 지을 수 있게끔 편의를 봐 주면 좋겠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도내에서 이처럼 개발에 제한을 받는 농업진흥지역은 4만4천702헥타르.

전체 농지면적 15만7천144헥타르의 28%에 달합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2천여 헥타르인 점을 감안하면 농사 짓는 땅의 절반 가까이가 농업진흥지역인 셈입니다.



"강원특별법 주요 특례에 농지 규제 완화를 포함시킨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해 졌다는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도지사가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농지 개발 가능성이 커지자 도내 5개 시.군이 개발 용역을 발주하는 등 벌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면적도 커졌습니다.

가령 농지 안에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650제곱미터의 면적을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상업시설이나 축사 등의 허가 기준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인터뷰]
"전용허가 가능한 면적을 대폭 완화해서 아무래도 농지 소유주들에게 재산권을 보다 많이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환경 특례와 마찬가지로 3년 뒤 농업 특례의 존속여부가 다시 결정되는 점은 강원자치도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또 절대농지 해제 규모가 도내 전체의 10분의 1 정도로 한정돼 있어, 이 부분도 향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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