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개인 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 추진
2025-01-22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 양도와 관련한 행정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면허 승계나 양도를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개인택시 양수 교육을 이수해야 해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상속 신고 기한을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해 상속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계 신규 진입 활성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택시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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