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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강원의 영화산업> ② “영화산업에 대한 시각 변해야”

 최근 영화산업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촬영 등으로 인한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배경과 촬영지로 부각되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비롯해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 지원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장편영화 1편을 찍는데 5.5일~10일 정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또 숙박 형태의 영상촬영은 연간 최대 225.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4.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425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영상촬영팀을 대하는 지역 정책의 관점은 아직 생활인구 유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내외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는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강원도는 장편극영화와 TV·웹드라마 중심의 촬영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상촬영 지원건수로 보면, 2021년까지는 장편극영화 중심이었으나 이후 서서히 TV·웹드라마 중심으로 촬영지원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촬영 지원일수로 보면, 2021년 총 지원일수가 500일을 넘어섰으나 202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촬영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장편극영화의 지원건수와 지원일수가 감소했습니다.

 


 분석을 위한 산정 기준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촬영 지원인수를 바탕으로 산정됐습니다.


  장편극영화의 경우 평균 촬영 스태프의 수는 70~200명, 단편영화의 경우 3~10명임을 계산하여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장편영화 촬영에 따른 지원 일수를 계산한다면, 한국영상위원회 추정, 연인원 57,282명~163,840명으로 추산 가능합니다.


 현재 강원도 영화 촬영은 주로 ‘당일치기형’ 촬영이 많기에 비숙박을 산정하고 1일 식비, 간식비를 5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때 소비지출액(대상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업으로 설정)은 26.5억 원~75.7억 원이며, 이를 토대로 파급효과가 산정됐습니다. 


 반면 숙박형 체류를 기준으로 하면, 1일 지출액을 110,000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 국민여행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강원도 1일 여행 지출액은 11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영상촬영이 강원도 내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비숙박기준 생산유발효과 35.6억 원 ~ 101.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4.9억 원 ~ 42.6억 원, 고용유발효과 67명 ~ 191명으로 각각 예상됩니다.


 숙박기준으로 보면 생산유발효과 78.9억 원 ~ 225.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3.0억 원 ~ 94.6억 원, 고용유발효과 148명 ~ 425명으로 각각 예상됩니다.



 외부 유입인구의 장기체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프레임은 유사하지만, 스포츠 전지훈련과 영화촬영을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잣대는 상이합니다.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공공기관 정책은 매우 다양합니다.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체육시설 개보수, 훈련용품 지원 외에도 지역 특산품제공, 회식비용 지원, 관광지 및 문화시설 무료관람권 제공,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척, 영월, 평창, 횡성 등은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촬영팀에 대해서는 아직 ‘유치’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상황입니다.


 1회성 지원이라는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영주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으로 들어오는 생활인구나 체류인구의 유입이라는 그 목적성을 놓고 보면 사실 그 전지훈련으로 오는 사람들이나 영상 촬영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나 목적은 다르지만 들어와서 지역에서는 생활인구나 체류인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입 인구를 전략적으로 지역에 많이 유치를 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행정에서 좀 더 균형적인 그런 좀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지자체들이 거의 다 하는 부분이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관련된 사업들을 앞다투어서 좀 경쟁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제 이 영상 부분은 아직은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지 실제로 이런 유치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유치를 할 때 이런 지원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든가 하는 그런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부분에 대한 거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또 정책 사업하고 연결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영화나 영상팀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만 그 부서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강원도정의 관점 변화가 필요합니다. 


 작품의 성격상 장기간, 대규모 인력의 장기체류가 발생할 수 있는 영화촬영 기업, 단체 등을 ‘유치’의 개념으로 보고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행정적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이영주))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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