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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동부산림청,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 특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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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한 국유림이 복구 불가능할 경우 합법적으로 빌려 주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주거지나 종교시설, 농지 등으로 10년 이상 사용한 국유림에 대해 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임시 특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를 원하는 신청인은 항공사진과 농지원부, 사찰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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