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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공익제보했더니..."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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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G1뉴스에선 춘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오폐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했는데요.

내부 비리를 제보한 직원이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 인사 발령에, 회사 출입 제한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생태하천인 만천천 곳곳에 기름띠가 떠다니고 물색깔도 시커멓습니다.

주변엔 검은색 퇴적물이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정비나 세차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가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염 현장을 언론에 알린 세차시설 직원 김모씨에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회사 측이 최근 김씨를 인사 조치했습니다.

영업소라고 했지만, 발령 사유조차 알 수 없이 춘천이 아닌 원주로 배치한 겁니다.

[인터뷰]
"엉뚱한 곳으로 발령을 내고 카톡으로 7월말까
지 쉬어라 얘기하고 마을버스 쪽으로 가라 또다
시 얘기하고 내용증명을 수도 없이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리포터]
취재 결과, 해당 영업소는 김씨가 근무하는 회사와 법인이 다른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김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없었습니다.

김씨는 자신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회사 측의 조치는 발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회사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이 사람을 배제시켜라. (배제라고 하면?) 관두게 해라 다른 데로 보내게 하든지, 관두게 해라 그런 식으로.."

[리포터]
시내버스 회사 측은 김씨의 행위로 인해 영업 활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지만, 세차 하청업체에 인사 조치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 불편함을 주고 여러가지 공익적인 것에 문제가 있으니 우리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그건 당연히 계약서 상에 있는거구요."



김씨는 회사 측의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바로 잡아달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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