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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한 70대 실형
2020-10-26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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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7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홍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원동기 면허도 없이 50cc 스쿠터를 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홍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원동기 면허도 없이 50cc 스쿠터를 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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