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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8명 공개
2020-11-19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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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방세 상습 체납은 개인이 187명, 66억 원이었고, 58개 법인에서 37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거 지방세외수입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개인 10명이 3억 8천 800만 원을, 3개 법인에서 3억 9천 800만 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는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출국금지와 가택 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을 통한 체납 처분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방세 상습 체납은 개인이 187명, 66억 원이었고, 58개 법인에서 37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거 지방세외수입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개인 10명이 3억 8천 800만 원을, 3개 법인에서 3억 9천 800만 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는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출국금지와 가택 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을 통한 체납 처분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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