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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0-11-3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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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 부터 내년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저감 조치하도록 독려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춘천과 원주 등 도내 12개 지역에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저감 조치하도록 독려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춘천과 원주 등 도내 12개 지역에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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