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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란물 유포 협박한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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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한 뒤, SNS 계정과 신상 정보를 알아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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