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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운전자 바꾸려 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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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도 바꿔치기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또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운전자로 진술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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