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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초등학생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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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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