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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하객 축의금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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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에서 혼주 측 관계자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58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A씨는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B씨는 절도죄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대전과 부산의 예식장에서 혼주 측 축의금 접수인 행세를 하며 하객들의 축의금 봉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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