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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직장 동료 구타 40대, 항소심 법정 구속
2020-12-21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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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회식 중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의 한 주점에서 회식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원주의 한 주점에서 회식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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