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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3년 연장
2021-04-16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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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취득세 40만원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전기차의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전기차 아닌 기존 내연기관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취득세 40만원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전기차의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전기차 아닌 기존 내연기관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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