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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동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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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과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상업' 목적으로 이용중인 임차인들입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으로, 기존 임대료의 80%가 감면됩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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