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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사유지 무단 점유 군, 사용료 지급해야"
2021-07-3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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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DMZ에 있는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군 당국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이 1994년부터 철원 DMZ에 있는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유자 A씨에게 1999년부터 23년간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이 무단 점유한 토지는 정전 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군측 주장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이 1994년부터 철원 DMZ에 있는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유자 A씨에게 1999년부터 23년간 토지 사용료를 소급해 지급할 것을 군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이 무단 점유한 토지는 정전 협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군측 주장의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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