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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다섯살 딸 학대한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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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된 딸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섯살 된 딸의 목을 조르고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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