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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딸 학대한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1-12-10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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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된 딸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섯살 된 딸의 목을 조르고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섯살 된 딸의 목을 조르고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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