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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대기업 '또' 대금 체납..협력업체 불만 폭주
2022-06-23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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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대표 아파트 건설사가 몇 달째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 지난 4월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밀린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또 제때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사전 설명은 없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없는 돈 끌어모아 부푼 마음으로 보일러 사업 시작한 지 두 달째.
못 받은 돈도 두 달 치입니다.
아파트 협력업체로 들어가 보일러 수리며, 교체며 다 했는데,
건설사는 대금 줄 기미가 없습니다.
밀린 게 벌써 천 사백만 원,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자금줄이 꽉 막혔습니다.
[인터뷰]
"OO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렇게 자금난에 어려움 겪지를 않았는데.. 20년 된 보일러라 당연히 안전상의 이유로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웬만하면 미루고 있어요. 지금 답이 없어요, 정말로."
이 건설사, 지난 4월에도 '시스템 개편'을 이유로 전국 협력업체에 3개월 치 대금을 미지급했는데,
또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해당 건설사 측은 이번에도 협력업체들에 어떤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데다, 역시나 밀린 대금 언제 줄지 기약도 없습니다."
'왜 수리 안 해주냐'는 아파트 주민들 민원은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쏟아지는데,
묵묵부답인 건설사 측의 연락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막 2,300건이 쌓이거든요. 매일 같은
날 입금이 돼야 그걸로 자금이 유통도 되고. 이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설명도 없이. 방법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 내지는 과징금도 가능해요. 어느 정도 대금이 되는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사회적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번 대금 미지급 사유를 "내부 사정"이라고 설명한 해당 건설사 측은,
"가급적 빨리 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정확한 날짜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국내 대표 아파트 건설사가 몇 달째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 지난 4월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밀린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또 제때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도 사전 설명은 없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없는 돈 끌어모아 부푼 마음으로 보일러 사업 시작한 지 두 달째.
못 받은 돈도 두 달 치입니다.
아파트 협력업체로 들어가 보일러 수리며, 교체며 다 했는데,
건설사는 대금 줄 기미가 없습니다.
밀린 게 벌써 천 사백만 원,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자금줄이 꽉 막혔습니다.
[인터뷰]
"OO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렇게 자금난에 어려움 겪지를 않았는데.. 20년 된 보일러라 당연히 안전상의 이유로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웬만하면 미루고 있어요. 지금 답이 없어요, 정말로."
이 건설사, 지난 4월에도 '시스템 개편'을 이유로 전국 협력업체에 3개월 치 대금을 미지급했는데,
또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해당 건설사 측은 이번에도 협력업체들에 어떤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데다, 역시나 밀린 대금 언제 줄지 기약도 없습니다."
'왜 수리 안 해주냐'는 아파트 주민들 민원은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쏟아지는데,
묵묵부답인 건설사 측의 연락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막 2,300건이 쌓이거든요. 매일 같은
날 입금이 돼야 그걸로 자금이 유통도 되고. 이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설명도 없이. 방법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 내지는 과징금도 가능해요. 어느 정도 대금이 되는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사회적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번 대금 미지급 사유를 "내부 사정"이라고 설명한 해당 건설사 측은,
"가급적 빨리 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정확한 날짜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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