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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 소송 2심도 각하
2022-07-22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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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20년 환경영형평가에서 부동의 처리됐지만,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에 중앙행심위가 인용을 결정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20년 환경영형평가에서 부동의 처리됐지만,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에 중앙행심위가 인용을 결정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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