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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사설 구급차 몰다 이송환자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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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송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환자 B씨를 태운 사설 구급차의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신호위반을 하면서 상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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