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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허위 면허로 자격증 수당 챙긴 도로공사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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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허위로 발급받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 자격증 수당을 챙긴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43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발급받은 것처럼 도로공사에 신고해 매달 3만 원의 면허수당을 1년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같은 수법으로 자격증 수당을 타낸 전국의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검거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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