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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원강수 원주시장 벌금 90만원 선고..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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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어제(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가운데 원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원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산 4억 8천여만 원을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공직자들과 함께 행복한 원주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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