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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속초 대관람차 운영업체 행정처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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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를 사실상 철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운영 업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관람차 운영업체는 입장문을 내고 "속초시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랜드마크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처분 요구사항은 위법성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므로 건물 철거는 과대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속초시는 "업체 측의 주장은 모두 잘못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정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계획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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