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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녀 상습 폭행한 20대 징역 3년 선고
2024-01-29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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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9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온몸을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9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온몸을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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