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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대리 요금 시비 후 음주 운전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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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요금 시비 끝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의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전신주와 주차된 차를 받는 등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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