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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카드 대금이 알지도 못하는 기업의 세금으로"
2024-02-01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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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다가 카드에서 2,0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쇼핑몰 피싱 사이트에 당한 건데, 빠져나간 돈은 알지도 못하는 기업의 국세로 결제됐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A씨는 지난주 온라인에서 청소기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품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광고에 결제를 시도했지만 곧장 취소되더니,
유명 전자상품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구매하라는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SYN / 음성변조▶
"이 가격에 진짜 구매할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정 판매고 행사 기간이다 이렇게. 리퍼 상품이다 그렇게 또.."
문자의 링크로 연결된 대로 카드 정보를 입력한 A씨.
그 순간 카드에서 1,5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업체는 실수로 잘못 결제했다며, 추가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SYN / 음성변조▶
"전산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이 잘못 결제를 했다. 이거를 취소하려면 사유서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카드를 또 원하더라고요."
계속되는 요구에 다른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는데,
이번엔 두 차례에 걸쳐 800만 원 가량이 또 결제됐습니다.
순식간에 2,30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A씨는 결제된 금액 전액이 전남지역 한 기업의 국세로 납부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타인의 카드 정보를 훔쳐 세금을 결제하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세무당국은 다른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피해액만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범죄 수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인 결제나 결제 오류를 이유로 링크를 전송해 다른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다가 카드에서 2,0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쇼핑몰 피싱 사이트에 당한 건데, 빠져나간 돈은 알지도 못하는 기업의 국세로 결제됐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A씨는 지난주 온라인에서 청소기를 구매하려 했습니다.
10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품을 값싸게 살 수 있다는 광고에 결제를 시도했지만 곧장 취소되더니,
유명 전자상품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구매하라는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SYN / 음성변조▶
"이 가격에 진짜 구매할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정 판매고 행사 기간이다 이렇게. 리퍼 상품이다 그렇게 또.."
문자의 링크로 연결된 대로 카드 정보를 입력한 A씨.
그 순간 카드에서 1,5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업체는 실수로 잘못 결제했다며, 추가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SYN / 음성변조▶
"전산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이 잘못 결제를 했다. 이거를 취소하려면 사유서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카드를 또 원하더라고요."
계속되는 요구에 다른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는데,
이번엔 두 차례에 걸쳐 800만 원 가량이 또 결제됐습니다.
순식간에 2,30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상함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A씨는 결제된 금액 전액이 전남지역 한 기업의 국세로 납부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타인의 카드 정보를 훔쳐 세금을 결제하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세무당국은 다른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피해액만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범죄 수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인 결제나 결제 오류를 이유로 링크를 전송해 다른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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