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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내 5개 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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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가 완화돼 춘천과 원주, 강릉 등 5개 지구 일원에서 재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된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원주 단계와 구곡·단관, 강릉 교동 2지구, 춘천 퇴계·후평·석사 일대 등 5곳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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