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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올해 산후조리비 50만 원까지 지원
2024-02-27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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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올해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한 산모 가운데 배우자가 인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생아 출생 등록을 인제에서 마친 산모입니다.
인제군은 오는 29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한 산모 가운데 배우자가 인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생아 출생 등록을 인제에서 마친 산모입니다.
인제군은 오는 29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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