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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기동.9> 불법 없다던 쪼개기 마트..불법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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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법 쪼개기 마트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앞서 G1뉴스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부지에 편법으로 마트가 들어섰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위법사항이 없다던 해당 마트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기동 취재,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편법으로 건물을 나눠지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들어선 마트.

취재 초기 마트 측은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위법 사항이 원주시에 적발됐습니다.

/마트 주차장 중 6백여㎡에 달하는 땅이 행정 절차 없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목 상 밭인 '전'에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아스콘 포장까지 해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진입로 옆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벼 등을 재배하는 '답'으로 구분돼 있지만 땅을 다져 차들이 다니는 통행로로 쓰고 있습니다.

2,500㎡ 상당의 땅이 허가도 받지 않고 개발이 된 겁니다.

원주시는 지난 8일 이 같은 사전행위를 마트 측에 확인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22일까지 마트 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원상회복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SYN/음성변조▶
"저희가 원상복구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원상복구가 시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행이 금지된 완충녹지.

차들을 양쪽으로 우회시키며 여전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트 측은 완충녹지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았다 주장하지만, 원주시에서는 허가 당시부터 점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2022년에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 관련법 요청이 와서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 부분의 완충녹지는 점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마트 측은 불법 사항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완충녹지를 쓸 수 없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편법 쪼개기 건축을 통해 들어선 마트.

유일한 진입로마저 스쿨존 앞으로 기형적으로 형성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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