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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접촉사고 내고 손님 협박한 대리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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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는 되레 손님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42살 B씨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 사고처리 문제를 논의하다,

B씨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고 자녀들을 위협하는 등의 문자를 보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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