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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강릉시, 불법 유동광고물 청정지역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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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청정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청정 지역'을 시범 운영합니다.

다음달 3일부터 운영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청정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강릉터미널과 강릉역 일대로, 상시 단속을 통해 게시 주체를 불문하고 즉시 철거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릉시는 현행법상 선관위와 정당, 학교행사,종교의식 등의 광고물은 허가·신고없이 게시가 가능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각 단체에 광고물 청정지역 유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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