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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22대 국회 첫날, 도출신 1호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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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날인 어제(30일) 강원도 의원들이 굵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2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폐광 지역에 지정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정 면세점 설치가 다급하다면서 강원도 의원들과 공조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 인재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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