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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경찰,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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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가혹행위를 당한 훈련병 A 씨가 사망한 지 24일 만입니다.

경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지난달 23일 12사단 17여단 1대대 연병장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전력질주와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켜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혹한 군기훈련 중 쓰러진 훈련병 A 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지만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사망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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