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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해경, 고래 불법 포획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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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서 고래 혼획이 잇따르고 있어 해경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포획에 사용될 금지어구를 제작해 사용하거나 그물에 걸려 살아 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하는 행위 등입니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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