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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화천댐 용수 공급 보상 방안 필요"
2025-01-14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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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화천댐 용수의 용인 국가 산단 공급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발전용 댐 용수 활용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강원도가 수질 보호를 위해 개발 규제 등 불이익을 받지만, 사용료는 댐 하류 지역에서 징수해 불화의 소지가 있고,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한수원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천수 사용료를 유역 면적 등 하천 수량 기여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징수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한수원과 수자원공사 등 댐 용수 공급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발전용 댐 용수 활용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강원도가 수질 보호를 위해 개발 규제 등 불이익을 받지만, 사용료는 댐 하류 지역에서 징수해 불화의 소지가 있고,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한수원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천수 사용료를 유역 면적 등 하천 수량 기여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징수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한수원과 수자원공사 등 댐 용수 공급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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