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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원주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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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원주시 지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주시 소속 공무원 50대 A 씨에게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시지부장 재임시절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는 민주노총 활동가 B씨를 상근직원으로 회계 처리해 월 200만원 씩 16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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