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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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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오는 31일부터 봄철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 단속합니다.

도는 시군 산림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을 맞아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이뤄집니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강원자치도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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