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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보조금 받게 해주겠다며 돈 챙긴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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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중앙부처와 국회 로비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와 49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C씨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일선 시군과 국회 등을 상대로 한 로비 자금과 상납비 명목으로, C씨에게서 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국회 보좌관 등과 친분이 있는 B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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