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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고등군사법원 폐지, 군사법원장 민간 임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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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등 군의 사법 개혁안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지역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각급 부대에 설치된 군 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과 각 군의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도록 한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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