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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가연
밀반입 마약 국내 유통시킨 태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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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을 통해 국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 유통시킨 태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태국인 2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28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행인 태국 여성에게 엑스터시 20정을 밀반입하도록 한 뒤 이를 건네받는 등 마약을 확보하고, 이를 투약하거나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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